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연간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병원비로 600만 원을 냈다면, 초과분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기준
1️⃣ 환급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대상
2️⃣ 상한액 기준 (2025년)
• 저소득층(1~2분위): 83만 원
• 중위층(3~5분위): 155만~254만 원
• 고소득층(6~10분위): 358만~608만 원
3️⃣ 환급 평균 금액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2023년 기준)
• 총 환급금액: 약 2조 8,000억 원
신청 절차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메뉴 선택
2단계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 → 계좌 등록
3단계
환급 신청 완료 → 2~4주 내 입금 처리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금은 통보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 2024년 통보 → 2027년 12월까지 신청 가능. 일부 자동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환급통보서, 통장사본
💳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한액, 신청기한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